2020.11.27 발의 ·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막기 위해, 계약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빌린 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제3자 운전 금지 의무 신설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차량을 빌려준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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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5(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차한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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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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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대여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빌려주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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