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7 발의 · 의원 외 14인 ·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 또는 계정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자동차를 대여·운전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최근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목적으로 운전면허 등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가 현행법의 개정으로 인해 금지되었음.
그러나 본인의 명의로 적법하게 자동차를 빌린 뒤, 운전자가 아닌 제3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따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청소년 등 무면허자가 자동차를 불법으로 대여하여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열려있는 상황임.
이에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닌 자에게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및 제94조제2항제6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5(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