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0 발의 ·
성범죄자의 버스·택시 운전 종사를 사전에 차단하여 승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에요.
운전자격 취득 단계에서의 범죄경력 확인
현재는 운전업무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주로 확인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하여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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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자의 범죄경력 등 제87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나 정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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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수종사자
택시,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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