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택시 운송사업자가 여러 개의 플랫폼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 서비스의 경쟁을 촉진하는 법안이에요.
가맹점 독과점 방지
현재는 택시 사업자가 단 하나의 플랫폼(가맹점)에만 가입할 수 있어, 특정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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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11제2항
변경 전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에 가입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운송사업자는 동일한 차량으로 (…현행과 같음…)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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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송가맹점
플랫폼 가맹사업자로부터 영업표지(상호, 상표 등) 사용권을 부여받고, 플랫폼을 통해 배정받은 승객을 운송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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