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8 발의 · 의원 외 15인 ·
’19년 상반기 여객자동차 운수가맹사업 최초 면허가 발급된 이후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가맹점으로 가입한 택시의 수입이 개선되는 등 가맹택시가 크게 활성화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가맹점에 가입할 수 없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가맹점에만 가입할 수 있어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을 선점하게 되어 이는 신규 가맹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가맹사업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가맹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를 통해 택시서비스의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제49조의11).
현행
개정안
제49조의11(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