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무면허 운전자를 포함한 불법 자동차 대여를 막기 위해 렌터카 업체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렌터카 업체도 사고 보고 의무 부여
현재는 버스나 택시 같은 운송사업자만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 등에 보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등)도 똑같이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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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준용 규정)
변경 전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함.
변경 후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9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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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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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대여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빌려주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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