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버스·택시 등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에는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보고의무가 없어 교통사고 관리 및 조치가 미흡하며, 최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여 무면허 교통사고 발생을 초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 현행 과태료 처분 외의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도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운전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등에 자동차를 대여한 대여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제85조제1항제2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준용 규정)
제85조(면허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