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금융 관련 법령 범위 구체화
현재는 '금융 관계 법령'이라는 표현이 모호해서 해석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어떤 법을 위반했을 때 문제가 되는지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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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2제1항제3호
변경 전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변경 후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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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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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할 때 법이나 규칙에 따라 그 자격을 제한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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