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금융 관련 법령 구체화
현재 '금융 관련 법령'이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해석에 대한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법률을 의미하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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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5제1항제3호
변경 전
이 법 또는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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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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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특정 사유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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