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의 적재 안전과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그리고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화물차 적재 및 과속 단속 강화
적재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거나 속도 제한 장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공무원이나 단속원이 운행 중인 화물차를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적재물 안전을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엄중한 처벌을 내리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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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단속원이 운행 중인 화물차의 적재 상태 및 속도 제한 장치 조작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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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화물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고 단속 인력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정비했어요.
안전 조치 위반이나 조사 방해 등에 대한 처벌과 포상금 근거를 마련했어요.
조문의 적용 범위 확대와 위원 결격 사유 등 행정적인 사항을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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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물출자
돈 대신 물건(이 경우 화물차량)을 내어 자본금으로 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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