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가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운송사업자 대상의 강력한 행정제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은 운송사업자에게 내려지는 보조금 지급 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고, 처벌 수위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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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제1항
변경 전
운송사업자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을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5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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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른 처분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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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송사업자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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