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 당시 화물자동차의 연료인 경유와 LPG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함에 따라 화물운송 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과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들 간 시스템 연계 등 그 간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탁ㆍ수탁차주들(이하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부정수급 및 주유업자의 공모ㆍ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예방하기 위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운송사업자등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공모한 주유업자등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운송사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벌 강화
운송사업자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5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1항 및 제66조제2호).
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등에 대한 벌칙 신설 등
1)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등의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을 법률에 규정하여 일반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제2항).
2) 주유업자등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공모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함(안 제66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제66조(벌칙)
제6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