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지입차주의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이 해당 차량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압류 금지 예외 상황 확대
현재는 지입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맡긴(현물출자) 차량을 압류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당권의 설정'으로 인한 압류도 예외로 인정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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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압류금지)
변경 전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해 세금이나 벌금, 과태료가 미납되었을 때만 압류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세금·벌금·과태료 미납뿐만 아니라,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해당 차량을 압류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서도 이 개정안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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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물출자
현금 대신 건물, 토지, 차량 같은 물건으로 자본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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