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지입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한 차량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현물출자된 차량의 명의가 운송사업자 본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거나 매매하는 등의 편법행위를 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차량소유자인 지입차주를 보호하려는 목적임.
그런데 지입차주가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현물출자한 차량을 담보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해당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회사 등은 현행 규정으로 인해 담보물인 현물출자된 차량을 압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저당권의 설정으로 목적물의 압류는 압류금지의 예외 사항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압류금지의 예외 사항에 저당권의 행사를 추가함으로써, 압류금지 제도의 합리성을 증진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8조 단서).
현행
개정안
제58조(압류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