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화물자동차의 적재물 고정 상태와 속도 제한 장치 조작 여부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여 도로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현장 조사 권한 부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무원 등에게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요. 이를 통해 적재물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속도 제한 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거나 조작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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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의 적재물 조치 및 속도 제한 장치 조작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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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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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수종사자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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