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로서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등 그 기능상 보험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임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금융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하여 위원의 결격사유 해석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이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함으로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
현행
개정안
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