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택시 운전자의 성범죄 처벌 강화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격한 관리
택시 운전자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죄를 저질렀을 경우, 자격 취득이 제한되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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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제4호가목
변경 전
기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를 대상으로 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를 포함하는 범위로 확대하여 자격 취득을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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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성폭력범죄 관련 자격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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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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