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확대와 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진료비 심사 및 정보 요청 범위 확대
전문심사기관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이나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 그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과 단체까지 넓히고 관련 자료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어요.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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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
변경 전
보험 가입 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지자체 명칭을 정리함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 등 누락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함을 정확하게 표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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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특별자치시와 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진료수가 결정 방식과 심의회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조항이에요.
진료기록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정했어요.
보험금 지급, 사고 보상, 조직 구성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음주·무면허·뺑소니 관련 구상권 청구 규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적용돼요. 또한 낙하물 사고 관련 지원도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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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실제 사고 책임이 있는 사람(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여 받아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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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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