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떨어진 물체로 사고가 났을 때도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법안이에요.
낙하물 사고 피해 지원 확대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낙하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가 마련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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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낙하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낙하물 사고에 대한 지원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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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피해 등 특정 상황에서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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