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음주·무면허 운전 및 뺑소니 사고 시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실제 지급한 보험금 전액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음주·무면허·뺑소니에 대한 책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낮은 자기부담금 제도가 음주, 무면허 운전, 뺑소니와 같은 반사회적 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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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
변경 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일부(사망·부상 300만 원, 재물 100만 원)를 운전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변경 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구상권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험사가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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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求償)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를 낸 사람에게 그 금액을 다시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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