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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또는 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일명 ‘뺑소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 사고 운전자등에게 자기부담금(사망·부상: 사고 1건당 300만원, 재물 멸실·훼손: 사고 1건당 100만원)을 구상함으로써 민사적 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 가입을 이유로 음주·무면허 및 뺑소니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면제시키는 자기부담금 금액이 반사회적 범죄로서 그 사고가 가지는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이러한 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등이 음주·무면허 및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등의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무면허 및 뺑소니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