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업무를 더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진흥원 이사회의 인원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이사 증원
자동차손해배상 정책은 의료, 정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8명인 진흥원 이사의 정수를 12명으로 늘려 더 폭넓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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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5제1항
변경 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원장 1명, 이사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원장 1명,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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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인력 충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늘어난 이사 인원을 채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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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세우며 공제사업자를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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