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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진흥원에 원장 1명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진흥원의 업무는 매우 전문적이고 분야도 다양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교통·금융·보험 및 법률 등 기존 분야의 전문가 외에도 의료, 자동차정비 분야 등의 전문가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현행 이사회의 구성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사회 정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 이내로 증원하여 이사회에 자동차손해배상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흥원의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5).
현행
개정안
제39조의5(임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