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정할 때 전문적인 심의 기구를 거치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진료수가 결정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료수가 기준을 정할 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반드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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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진료비 분쟁 방지를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내용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반드시 고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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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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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보험진료수가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는 환자의 진료비에 대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의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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