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에 관한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진료수가기준”이라 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은 각각의 요양급여나 보험급여에 대하여 기준을 수립하는 절차나 진료수가기준을 전문적으로 심의하여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조율하는 의사결정기구가 있는데 반해,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기준은 별도의 수립절차나 심의기구가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독임적으로 결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진료수가기준에 대한 전문성이 담보되기 어려우며,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 예방 등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협의하여 구성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역시 진료수가기준 수립이나 조정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엔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진료수가기준을 마련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3항 및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제15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
제15조의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