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심사기관이 수집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자료 수집 범위의 확대
전문심사기관이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출입국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전문심사기관은 심사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 주민등록, 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전문심사기관은 심사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회사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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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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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료수가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그에 대해 받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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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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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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