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 공무원과 사업주에 대한 지원 및 교육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비율을 현재 3.4%에서 2022~2023년에는 3.6%, 2024년부터는 3.8%로 단계적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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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
변경 전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규정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모든 사업주가 교육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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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 공공기관 및 특례 대상 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이 상향 조정되는 내용이에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자료 보관 의무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정하고 있어요.
장애인 공무원 지원과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교육 관련 규정(제5조의2 등)과 공무원 지원 관련 규정(제21조의2 등)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돼요. 또한 의무고용률 상향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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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고용률
국가나 공공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장애인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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