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여 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의무고용률의 점진적 상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비율을 2021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높여요. 기존 3.4%에서 시작해 2024년 이후에는 3.8%까지 도달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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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변경 전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변경 후
2021년~2021년: 1천분의 34, 2022년~2023년: 1천분의 36,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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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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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하도록 정해놓은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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