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소수점 이하를 올림으로써 장애인의 일자리를 더 확실히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의무고용률의 단계적 상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비율을 2024년 이후부터 1천분의 38로 높여서 더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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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변경 전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했어요.
변경 후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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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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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공공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장애인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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