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장애인의 경우,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속에서는 자발적 인력 수요가 발생하기 어려워 법적 강제성을 띤 의무고용비율만이 최소한의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상황임.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만 해당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3.4%, 민간기업의 경우 3.1%에 불과함. 19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의무율을 적용했을 때 장애인의 확장 실업률은 18.6%로 전체 확장 실업률 12.1%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원인 장애인에게도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고자, 향후 5년간 의무고용률의 점진적 단계적 상향을 통해 최소한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행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 계산 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이하는 올리도록 하여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함.
이 법안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존중하고,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거쳤음.
주요내용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를 올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안 제27조, 제28조의2 및 제79조).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5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1월 1일이후 1천분의 38
현행
개정안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