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정부는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얼마나 고용했는지 그 실적을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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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
변경 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변경 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의무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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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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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부담금
법으로 정한 의무 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한 사업주가 대신 내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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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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