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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고용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고 있음.
그런데 적지 않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부담금 납부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 실적을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고, 의무고용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2항 및 제33조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