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평가 반영과 부담금 증액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의 자체평가에 장애인 고용 실적 반영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스스로를 평가할 때 장애인 고용 실적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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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의 자체평가에 장애인 고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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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고용 실적의 자체평가 반영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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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고용률
법에 따라 사업주나 기관이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장애인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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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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