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여 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공공부문 고용 목표 상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4년부터 3.8%로 높여서 더 많은 장애인이 공공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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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변경 전
2019년 이후 3.4%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2022~2023년은 3.6%, 2024년부터는 3.8%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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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감면 혜택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3년간 2분의 1을 감면해 주는 특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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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고용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장애인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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