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혜택 확대와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직업재활시설의 표준사업장 인증 허용
현재는 일부 직업재활시설이 요건을 갖추고도 법적 제한 때문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제한을 없애서 해당 시설들이 장비도 보강하고 제품을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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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된다는 문구가 포함된 '장애인 표준사업장' 정의
변경 후
직업재활시설도 요건을 갖추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한 내용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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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 및 산정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주와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관한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기존 내용이 유지되거나 삭제된 조문들을 모아두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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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 비율이나 시설, 임금 수준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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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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