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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특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게 하여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여전히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은 상황임. 실제로 2019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7.3%, 34.9%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에서 장애인구의 실업률을 전체인구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 목표에 합의하고, 향후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안’을 심의ㆍ의결한 바 있음.
따라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4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부터 3.8%까지, 민간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1%부터 3.5%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함으로써 장애인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79조).
현행
개정안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