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에서 4.0%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의무고용률 상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비율을 현재 3.4%에서 4.0%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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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변경 전
2019년 이후 1천분의 34(3.4%)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천분의 37, 2024년부터는 1천분의 40 이상 고용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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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부담금 감면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낼 경우 3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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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고용제도
국가나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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