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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 정원의 3.4% 이상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고용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낮은 수준이며,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민간기관의 장애인 고용 유지를 독려하고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등이 장애인 고용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3.4%에서 4.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제28조의2 및 제7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