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지원을 위한 전용 기금 활용
장애인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근로지원인'이나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을 지원할 때, 기존의 예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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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장애인 공무원에게는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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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장애인 공무원 지원 관련 규정과 다른 법률 개정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에 이미 지원이 시작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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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지원인
장애인이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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