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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 지원 인력과 예산으로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한 지원 서비스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사용하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1조의2).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