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모든 사업주의 자료 보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결과 보고 의무화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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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변경 전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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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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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시 근로자
사업주와 고용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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