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체험형 방식을 포함하고, 관련 담당자의 교육 횟수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체험 중심의 교육 방식 도입
단순한 강의나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체험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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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_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체험교육 등 포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담당자에게는 연 2회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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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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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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