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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체험교육 등의 교육방식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재에서 비롯되는 차별 등의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실시한 “2019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방법 중 63%가 내ㆍ외부 강의자료와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장애인 단체에서는 집합ㆍ원격 교육보다는 체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현행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체험교육 등의 교육방식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5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