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과 태양광 설비 안전 강화, 불법 토석 반입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산지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산지전용이나 토석채취 같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산림청이 전용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허가 기간, 복구비 예치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5
변경 전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변경 후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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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산림청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협의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임업용산지 내 시설 범위 확대와 태양광 발전 설비 관련 규정을 담고 있어요.
태양광 설비 관리 업무의 위탁과 권리 승계 시의 의무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허가 위반이나 토석 채취 규정 위반 시의 조치와 벌칙을 강화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태양광 설비 관련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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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지전용
산지를 다른 용도(건축, 공장, 도로 등)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나 신고를 거쳐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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