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 발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에 정원을 조성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산림공익시설 범위 확대
보전산지 내에서 행위 제한을 완화해 주는 '산림공익시설'의 종류에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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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제3호
변경 전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수목장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변경 후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 밖에 (…현행과 같음…)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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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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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보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산지의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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