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업용산지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정원 조성 범위 확대
기존에는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할 때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 같은 시설만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국가정원', '지방정원', '생활정원'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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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제3호
변경 전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수목장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변경 후
국가정원, 지방정원, 생활정원(「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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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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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업용산지
산림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산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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