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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허가하는 조항에 다양한 식물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정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정원은 연구와 보존 중심의 수목원과 달리 식물·토석·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여 국민의 여가 활용 증진과 정원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정원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이에 보전산지의 특례 조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성 및 운영하는 정원의 조성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산업 발전과 산림공익시설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3호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15조(산지전용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