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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보전산지의 행위제한 특례 조항에 정원 부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정원조성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실현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됨.
이에 보전산지의 특례 조항에 정원의 조성을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악정원이 산림공익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어 정원문화 다양화 및 산림공익시설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15조(산지전용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