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11월 11일 이주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12월 15일 윤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12월 18일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21년 1월 12일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2.16.)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2월 15일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21년 3월 19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1.3.24.)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4.27.)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가.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등 산지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산지전용 등 관련 허가기간, 복구비 예치, 변경허가·신고 등 이력관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산지관리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5).
나.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및 국립묘지를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3호·제9호 및 제15조제1항제1호).
다.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산림청장 등에게 사면안정성 검토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5조의2제1항·제9항).
라. 외부 토석 불법반입을 방지하고 합법적 토석 반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토석채취 허가지 또는 신고지 내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석을 반입할 경우 토석채취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1항제4호).
마.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등의 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 산사태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등이 실시하는 조사·점검·검사 업무의 일부를 산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6항).
바.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허가 또는 신고 외의 토석을 반입한 경우와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명령 기간 동안 토석을 반입한 경우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54조제5호·제6호 및 제8호).
현행
개정안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8조(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15조(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36조(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제5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제54조(벌칙)
제55조(벌칙)
공포일 2021-06-15 · 공포번호 18263 · 산지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