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보전산지 내에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립묘지 시설의 설치 허용
현재 보전산지에서는 일반적인 묘지나 화장시설 등은 설치가 가능하지만, 국립묘지시설은 명확한 근거가 없어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법안을 통해 국립묘지시설도 보전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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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9호
변경 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묘지, 화장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국립묘지시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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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전산지
산림의 보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산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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